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등록증·자격증 원본 등)와 명칭 사용의무·제한, 그 벌칙,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벌칙 숫자를 바꿔치는 함정(③)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게시의무 제17조, 명칭 제18조, 벌칙 제49조)을 구분해 배치
- ③의 벌칙 수치(3년/3천만원)를 법 제4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1년/1천만원과 대조해 오류를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게시대상·표기주체 등 세부 요건을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
〈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위반이고, 이때 벌칙은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다른 위반행위에 붙는 벌칙을 가져다 바꿔치기한 것이다.
- 법 제18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위 명칭사용 금지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행위에 실제로 적용되는 벌칙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므로, 게시의무도 그 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법 제17조, 규칙상 게시서류).
- ② ○ 게시대상인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의 자격증 원본도 포함된다(법 제17조 위임 규칙).
- ④ ○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해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는 법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사용 금지)를 위반해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벌칙 대상이 된다.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자격자 개인의 명칭사용 문제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제18조 제2항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는 별개다.
- ⑤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상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선지교정〉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정〉
- 무자격자의 명칭사용 금지 위반 벌칙(1년/1천만원, 제49조 제1항 제6호)을 다른 중한 위반행위의 벌칙(3년/3천만원)과 바꿔치기하는 함정 — 벌칙 숫자를 조문별로 정확히 매칭해야 걸리지 않는다.
- 게시대상 서류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이 포함된다는 점을 빠뜨리기 쉬운데, 해당자가 있으면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법 제8조)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사용(법 제18조 제2항)은 규율 대상과 벌칙 조항이 다른 별개 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