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와 초과약정의 효력을 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문항이다. 공매 알선에도 적용되는지, 거래 미완료 시 보수약정에도 적용되는지, 초과약정의 무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다.
- ㄱ은 공매 알선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 결론과 반대이므로 제외
- ㄴ은 한도 초과 약정이 전부무효가 아니라 초과범위 내에서만 무효라는 법리로 옳음을 확인
- ㄷ은 거래 미완료 시에도 보수약정이 가능하고 이때도 제한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음을 확인
- ㄴ·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④
〈정답 ④〉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정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중개보수 한도 규정은 효력규정 - 초과약정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ㄴ)
- 한도 이내의 보수는 유효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수청구가 가능함
-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ㄷ)
- 이러한 미완료 거래에 대한 보수약정에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한도를 넘길 수 없음(ㄷ)
〈오답선지 해설〉
- ㄱ ✕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도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ㄱ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함정〉
- 공매 알선을 '경매·공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는 논점과 혼동해 보수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취득 알선이라는 실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한도 초과 약정을 '전부무효'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한도 초과 범위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