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① ㄱ-ㄷ-ㄴ ✔
- ② ㄴ-ㄱ-ㄷ
- ③ ㄴ-ㄷ-ㄱ
- ④ ㄷ-ㄱ-ㄴ
- ⑤ ㄷ-ㄴ-ㄱ
해설 보기
〈종합〉
공제금 재가입기간·인장 변경등록기간·사무소 이전신고기간의 숫자를 각각 확인한 뒤 큰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이다. 개별 제도의 기간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묻는 계산형 배열 문제다.
- ㄱ: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한 때 재가입기간 15일 확인
- ㄴ: 인장 변경등록기간 7일 확인
- ㄷ: 사무소 이전신고기간 10일 확인
- 15>10>7이므로 ㄱ-ㄷ-ㄴ 순서로 배열
〈정답 ①〉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이내에 재가입해야 하고, 인장 변경등록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일부터 10일 이내다. 따라서 ㄱ(15)-ㄷ(10)-ㄴ(7) 순서가 된다.
- 법 제30조 제3항·시행령 규정: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 보전(ㄱ=15)
- 법 제16조 제1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재등록(ㄴ=7)
- 법 제19조(시행규칙 위임) 관련 논점: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ㄷ=10)
- 숫자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15>10>7이므로 ㄱ-ㄷ-ㄴ
〈오답선지 해설〉
- ② ― ㄴ(7)-ㄱ(15)-ㄷ(10) 순서인데, 실제 크기순은 15>10>7이므로 ㄱ-ㄷ-ㄴ이 되어야 한다.
- ③ ― ㄴ(7)-ㄷ(10)-ㄱ(15) 순서인데 이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이므로 틀렸다.
- ④ ― ㄷ(10)-ㄱ(15)-ㄴ(7) 순서인데, ㄱ이 가장 크므로 맨 앞에 오는 것은 맞지만 이후 순서가 뒤섞여 있다.
- ⑤ ― ㄷ(10)-ㄴ(7)-ㄱ(15) 순서인데, 가장 큰 수인 ㄱ(15)이 맨 뒤에 와 틀렸다.
〈함정〉
- 공제금 재가입기간(15일)을 인장 변경등록기간(7일)이나 이전신고기간(10일)과 혼동하기 쉽다 — 손해배상 관련 보전기간은 15일로 가장 길다는 점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 인장 변경등록 7일과 사무소 이전신고 10일을 서로 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인장은 짧게(7일), 이전신고는 그보다 길게(10일)로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