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
- ④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의 기본 확인사항 항목을 서식별로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비선호시설 항목은 기본 확인사항이지만 [Ⅰ]주거용·[Ⅲ]토지 서식에만 편성돼 있다는 서식 간 차이가 핵심이다.
- 각 선지 항목이 기본/세부 확인사항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구분
- 기본 확인사항이라도 서식([Ⅰ]~[Ⅳ])별로 편성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적용해 [Ⅱ]에 실제로 있는 항목인지 확인
〈정답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는 확인·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과 [Ⅲ](토지) 서식에만 편성된 기본 확인항목이다.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이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비선호시설(1km이내)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지만, 서식 [Ⅰ]주거용·[Ⅲ]토지에만 편성되어 있고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 비주거용 건축물은 상업·업무용 물건이 대부분이어서 쓰레기처리장·화장장 등 비선호시설 인접 여부가 주거환경 판단항목으로서 의미가 작아 서식에서 빠져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재지·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확인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기재하는 항목으로, 모든 서식에 공통된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② ○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전세권·저당권 등)은 등기부기재사항으로서 개공이 직접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등기에 없는 실제 권리관계만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 ④ ○ 관리주체(자체관리·위탁관리 등)와 같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해 기재하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Ⅰ]·[Ⅱ] 서식 모두에 포함된다.
- ⑤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표시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역시 개공이 등기부를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선지교정〉
- ③ ✎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Ⅱ]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함정〉
- 비선호시설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점만 외우고 모든 서식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Ⅰ]주거용·[Ⅲ]토지 서식에만 있고 [Ⅱ]비주거용 서식에는 아예 없다.
-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지만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관리비 액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