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
-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서명날인·보존·필요적 기재사항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의 혼동을 유도해 정오를 가리게 한다.
- 표준서식(①)이 강제규정인지 권장규정인지 먼저 구분
- 이중계약서(③)의 제재가 업무정지인지 임의적 등록취소인지 확인
- 서명·날인 주체(④)가 소공만인지 개공+소공 함께인지 확인
- 보존기간과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예외(⑤) 적용 여부 확인
- 남은 ②가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에 포함되는지로 정답 확정
〈정답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날짜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됨
- 이는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계약일 등과 함께 열거된 항목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 ③ ✕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이중계약서)한 경우 등록관청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지, 3개월 업무정지가 정해진 처분은 아니다.
- ④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에 더해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⑤ ✕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원본·사본·전자문서를 따로 보존할 의무 자체가 없다. 3년간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서술이고, 보존기간 자체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선지교정〉
-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 ③ ✎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⑤ ✎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따로 보존할 의무가 없다.
〈함정〉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확인·설명서에만 관련된 사항'으로 여겨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오인하기 쉽다 — 시행령상 명시된 필요적 기재사항임을 기억할 것
- 소공이 서명·날인하면 개공은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개공은 항상 서명·날인해야 하고 소공이 있으면 '함께' 하는 구조다
- 이중계약서 작성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라는 점, 그리고 거래계약서 보존기간(5년)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3년)을 서로 바꿔 묻는 함정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