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등록취소사유 중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법 제38조 제1항)만 골라내는 문항으로,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를 절대적 취소사유처럼 위장해 넣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선지 각각을 제38조 제1항(절대적)과 제2항(임의적)으로 분류한다.
- '명시되지 않은 것'을 찾으므로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가 정답이 된다.
〈정답 ④〉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제38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적 취소사유다.
- 제38조 제1항 각 호(절대적 취소사유)에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절대적 취소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 ②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다.
- ③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이중으로 개설등록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다.
- ⑤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8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다.
〈선지교정〉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함정〉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를 '반드시 취소'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 '천막·임시시설=취소할 수 있음'으로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
- 절대적 취소(제1항, 기속)와 임의적 취소(제2항, 재량)를 혼동하면 이런 유형의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