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5가지 중 4가지(사망·해산 제외)를 보기로 제시해 전부 해당함을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보기 ㄱ~ㄹ을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각 호의 문언(부정지정·운영규정 위반·정보공개 위반·1년 내 미설치)을 그대로 매칭하면 4개 보기 전부 해당
〈정답 ⑤〉
ㄱ~ㄹ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각 호가 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제24조 제5항 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ㄱ 해당
- 제24조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ㄴ 해당
- 제24조 제5항 제3호(제4항 위반):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 ㄷ 해당
- 제24조 제5항 제2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ㄹ 해당
- 네 가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함정〉
- 1년 이내 미설치 사유(제4호)의 기간을 6개월 등으로 바꿔 오답 보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5가지 취소사유 중 사망·해산(제5호)만 청문 없이 취소 가능하다는 점과, 나머지 1~4호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