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5가지 중 4가지(사망·해산 제외)를 보기로 제시해 전부 해당함을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보기 ㄱ~ㄹ을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각 호의 문언(부정지정·운영규정 위반·정보공개 위반·1년 내 미설치)을 그대로 매칭하면 4개 보기 전부 해당

〈정답

ㄱ~ㄹ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각 호가 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제24조 제5항 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ㄱ 해당
  • 제24조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ㄴ 해당
  • 제24조 제5항 제3호(제4항 위반):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 ㄷ 해당
  • 제24조 제5항 제2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ㄹ 해당
  • 네 가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함정〉

  • 1년 이내 미설치 사유(제4호)의 기간을 6개월 등으로 바꿔 오답 보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5가지 취소사유 중 사망·해산(제5호)만 청문 없이 취소 가능하다는 점과, 나머지 1~4호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