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만원(제48조)과 1년/1천만원(제49조) 두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9개 호가 이 두 등급으로 갈리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리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33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1~4호는 제49조(1년/1천), 제5~9호와 제2항은 제48조(3년/3천)로 분류
  • 보수초과수령(3호)만 3년/3천이 아닌 1년/1천 사유임을 확인

〈정답

보수·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3호)는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3년/3천만원짜리 제48조 사유가 아니다.

  • 제33조 제1항 제3호: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위반은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은 무등록중개업·거짓등록·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제2항 위반에만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고,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로, 직접거래와 함께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고,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선지교정〉

  •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이다.

〈함정〉

  • 제33조 제1항 제1~4호(매매업·무등록연계·보수초과·거짓언행)는 1년/1천만원, 제5~9호(증서중개·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시세교란·단체담합)는 3년/3천만원으로 등급이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보수초과수령은 금지행위 중 유일하게 낮은 등급(1년/1천)에 속하는데, 다른 금지행위들과 같은 3년/3천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