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만원(제48조)과 1년/1천만원(제49조) 두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9개 호가 이 두 등급으로 갈리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리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33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1~4호는 제49조(1년/1천), 제5~9호와 제2항은 제48조(3년/3천)로 분류
- 보수초과수령(3호)만 3년/3천이 아닌 1년/1천 사유임을 확인
〈정답 ②〉
보수·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3호)는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3년/3천만원짜리 제48조 사유가 아니다.
- 제33조 제1항 제3호: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위반은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은 무등록중개업·거짓등록·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제2항 위반에만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고,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 ③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 ④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로, 직접거래와 함께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 ⑤ ○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고,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3천만원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이다.
〈함정〉
- 제33조 제1항 제1~4호(매매업·무등록연계·보수초과·거짓언행)는 1년/1천만원, 제5~9호(증서중개·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시세교란·단체담합)는 3년/3천만원으로 등급이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보수초과수령은 금지행위 중 유일하게 낮은 등급(1년/1천)에 속하는데, 다른 금지행위들과 같은 3년/3천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