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회계관리·책임준비금·감독·공시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를 바꿔 낸 것이 정답 지점이다.

  • 각 선지를 제42조의 항목별(회계관리,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감독권, 공시)로 대응시켜 확인
  • 숫자가 나온 선지(②)를 우선 검증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대조

〈정답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20은 이 숫자를 바꿔 낸 함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3항 - 공제규정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함
  • 공제규정상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기준)

〈오답선지 해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산예탁기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같은 취지의 감독권 행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 제42조 제5항, 시행령 제35조(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문·협회보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선지교정〉

  •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함정〉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이 아닌 '총수입액' 기준으로 착각하거나, 10%를 20%·5% 등으로 바꿔 낸 수치에 낚이기 쉽다 -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고정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