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회계관리·책임준비금·감독·공시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를 바꿔 낸 것이 정답 지점이다.
- 각 선지를 제42조의 항목별(회계관리,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감독권, 공시)로 대응시켜 확인
- 숫자가 나온 선지(②)를 우선 검증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대조
〈정답 ②〉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20은 이 숫자를 바꿔 낸 함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3항 - 공제규정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함
- 공제규정상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기준)
〈오답선지 해설〉
- ①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산예탁기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 같은 취지의 감독권 행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 제42조 제5항, 시행령 제35조(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문·협회보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선지교정〉
- ② ✎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함정〉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이 아닌 '총수입액' 기준으로 착각하거나, 10%를 20%·5% 등으로 바꿔 낸 수치에 낚이기 쉽다 -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고정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