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와 실비의 지급요건·시기·청구 상대방, 그리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의 근거 법령을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법 제32조 제1항 단서로 고의·과실에 따른 보수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
  • 법 제32조 제2항으로 실비 청구 가능 여부와 상대방(이전측/취득측)을 확인
  • 시행령 제27조의2로 지급시기(약정 우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를 확인
  • 법 제32조 제4항으로 주택은 조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근거법령 구분을 확인

〈정답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시행령 제27조의2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름
  •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시기로 함(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법 제32조 제1항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이므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이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매도인·임대인 등)에게 청구한다.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매수인·임차인 등)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법 제3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 한도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받는다고 서술하는 함정 — 이 경우는 보수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권리관계 확인실비와 계약금 반환보장실비의 청구 상대방(이전측/취득측)을 뒤바꾸거나 '받을 수 없다'로 서술하는 함정
  •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의 근거를 시·도 조례로 착각하는 함정 — 주택은 조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