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40조)를 묻는 문제로,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처분일부터 1년)'와 '아직 안 받은 처분을 폐업 전 위반행위로 새로 하는 것(등록취소는 폐업기간 3년, 업무정지는 1년 이내)'을 구분해서 기간요건을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ㄱ·ㄷ은 '처분효과 승계' 문제이므로 기산점(처분일)과 기간(1년)을 확인
  • ㄴ·ㄹ은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 문제이므로 업무정지(1년)·등록취소(3년) 폐업기간 요건을 확인
  • 각 보기의 기간을 조문상 숫자와 대조해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ㄴ·ㄷ·ㄹ 세 보기가 모두 조문의 기간요건과 정확히 일치해 옳다.

  • ㄴ: 업무정지 사유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다(제40조 제3항 제2호) — 폐업기간 2년 초과이므로 처분 불가, 옳은 진술
  • ㄷ: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은 처분일부터 1년간(제40조 제2항) — 처분일부터 10개월이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승계됨, 옳은 진술
  • ㄹ: 등록취소 사유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다(제40조 제3항 제1호) — 폐업기간 3년 6개월은 3년 초과이므로 처분 불가, 옳은 진술

〈오답선지 해설〉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은 처분일부터 1년간이다(제40조 제2항). 2년으로 늘려 낸 오답이다.

〈선지교정〉

  •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함정〉

  • 처분효과 승계(이미 받은 처분)의 기간은 '처분일부터 1년'인데, 이를 폐업일부터 계산하거나 2·3년으로 늘려 낸 ㄱ 같은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의 폐업기간 요건은 등록취소=3년, 업무정지=1년으로 서로 다르므로 어느 처분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