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대표자 자격, 사무소 확보 방법, 법인형태·자본금 요건을 사례형 보기로 판별하게 한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개별 요건(가~마목)에 대응시켜 충족 여부를 따진다.
- ㄱ은 대표자 요건(다목), ㄴ은 사무소 확보 요건(마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ㄷ은 법인형태 요건(가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제외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요건과, 전세 등 사용권 확보로 건축물대장 건물에 사무소를 마련해도 된다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ㄱ·ㄴ만 등록기준에 부합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ㄱ은 이를 충족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됨 — ㄴ은 전세로 확보했으므로 충족
〈오답선지 해설〉
- ㄷ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사회적협동조합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다. 비영리 성격이라 자본금을 얼마를 갖췄든 개설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지교정〉
- ㄷ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다.
〈함정〉
- 사회적협동조합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라는 숫자를 붙여 마치 조건만 맞추면 등록 가능한 것처럼 서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라 자본금과 무관하게 애초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요건을 '소유'로만 좁혀 생각하기 쉬운데, 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 사용권만 확보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