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대표자 자격, 사무소 확보 방법, 법인형태·자본금 요건을 사례형 보기로 판별하게 한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개별 요건(가~마목)에 대응시켜 충족 여부를 따진다.
  • ㄱ은 대표자 요건(다목), ㄴ은 사무소 확보 요건(마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ㄷ은 법인형태 요건(가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제외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요건과, 전세 등 사용권 확보로 건축물대장 건물에 사무소를 마련해도 된다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ㄱ·ㄴ만 등록기준에 부합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ㄱ은 이를 충족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됨 — ㄴ은 전세로 확보했으므로 충족

〈오답선지 해설〉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사회적협동조합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다. 비영리 성격이라 자본금을 얼마를 갖췄든 개설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다.

〈함정〉

  • 사회적협동조합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라는 숫자를 붙여 마치 조건만 맞추면 등록 가능한 것처럼 서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라 자본금과 무관하게 애초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요건을 '소유'로만 좁혀 생각하기 쉬운데, 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 사용권만 확보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