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① ㄱ
- ②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6조가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 위반행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제33조의 금지행위 중 일부만 포상금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기 각각의 위반행위를 제33조·제46조와 대조
- 제46조 제1항 각 호(1~6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으로 판정
- 자격증·등록증 대여 관련(3호)만 포함, 매매업·거짓언행은 제외
〈정답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자격증 대여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로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이라 제46조에서 명시적으로 지급대상으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ㄱ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이지만, 제46조가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무등록중개업·부정등록·자격증등록증 대여·표시광고 위반·시세교란·단체구성 중개제한·업무방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ㄷ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4호 금지행위지만, 이 역시 제46조가 열거한 지급대상 6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
〈선지교정〉
- ㄱ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ㄷ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