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1. ㄴ,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4가지 사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조합형 문제다. 시험 등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4개 사항이 모두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것만 알면 풀리는 암기형 문항이다.

  • 4개 심의사항(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순서대로 대조
  • 보기 ㄱ~ㄹ이 모두 위 4개 사항에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

〈정답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시험 등), 중개업의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4가지 사항을 심의한다. ㄱ~ㄹ이 이 4가지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전부 정답이다.

  • 위원회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4가지로 법정되어 있다
  • ㄱ(자격취득)·ㄴ(중개업 육성)·ㄷ(중개보수 변경)·ㄹ(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이 4가지 항목을 그대로 지칭하므로 전부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 중 하나다. 다만 이 사항은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자격취득 사항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자격취득 사항과 달리 시·도지사가 이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사항으로 법정되어 있다.

〈함정〉

  • 4개 심의사항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다른 사항(육성·보수변경·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헷갈리기 쉽다 — 이번 문항은 구속력이 아니라 심의대상 자체를 묻는 것이므로 4개 전부 O다
  • 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점과 혼동하지 말 것 — 이 문항의 보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자주 오답 함정으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