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법정사유·처분권자·절차(청문, 보고·통지, 반납)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형벌 요건을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두고 이를 '벌금형'으로 바꿔치기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 선지별로 자격취소 관련 조문(제35조)의 사유·절차 요건과 대조한다
  • ①은 형의 종류(벌금형 vs 징역형) 요건이 조문과 다른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반납의무·보고통지 기한·청문·부정취득 사유가 조문 그대로인지 확인한다

〈정답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벌금형 선고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취소사유로 서술한 진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출제 당시)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필요적)
  •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종이므로 벌금형 선고는 제4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부정취득·양도대여·정지기간중 업무·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 중 어디에도 '벌금형'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35조 제3항.
  •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 그대로다.
  • 자격취소는 사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제35조 제2항.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취소사유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함정〉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벌금형'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벌금형은 형종상 징역형보다 가벼워 취소사유가 아님
  •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부정취득·양도대여·정지기간중 업무·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다른 처분(등록취소 등)의 사유와 섞이면 안 됨

〈현행성〉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로 개정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였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벌금형 선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①은 당시·현행 모두 틀린 진술이고 정답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