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 ①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 ③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 ④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 ⑤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세부 용도지역별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기준(주거·상업·공업·녹지)을 숫자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제 면적 기준표(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를 기억한다
- 선지의 4개 숫자를 기준표와 하나씩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②〉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되는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세부 용도지역별 허가 면제 면적: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150㎡ 이하, 공업지역 150㎡ 이하 — 상업·공업은 동일 기준
- 녹지지역 200㎡ 이하까지 허가 불필요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지역 60㎡는 맞지만 상업·공업지역을 100㎡로 제시해 실제 기준(150㎡)보다 낮게 잡았다.
- ③ ✕ 주거지역을 180㎡로 제시했는데 이는 녹지지역 면제기준(200㎡) 이하에 해당하는 값을 잘못 배치한 것으로, 실제 주거지역 기준은 60㎡다. 상업·공업·녹지 수치도 모두 어긋난다.
- ④ ✕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등은 실제 면제 기준과 다르다. 주거지역은 60㎡, 공업지역은 150㎡가 맞다.
- ⑤ ✕ 녹지지역을 1천㎡로 제시했는데 실제 녹지지역 기준은 200㎡이고, 나머지 지역 수치도 모두 실제보다 크게 잡혀 있다.
〈선지교정〉
- ① ✎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③ ✎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④ ✎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⑤ ✎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함정〉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면제면적은 주거<상업=공업<녹지 순으로 커지는데, 상업과 공업 지역 기준이 같은 150㎡라는 점을 놓치고 서로 다른 값을 골라내기 쉽다.
- 녹지지역 면제기준 200㎡와 도시지역 외 지역(별도 기준) 수치를 혼동해 큰 숫자(500·1천 등)를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