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을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보기 각각이 조문의 6가지 열거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

  •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열거 항목(거래신고·검증체계·임대차신고변경해제·외국인신고·허가·검인·거래관련정보)과 보기를 하나씩 대조
  • 열거에 없는 항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정보)을 걸러내 정답 조합 확정

〈정답

부동산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검증체계 관련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해제 정보, 외국인등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자료,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검인 관련 정보,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다. ㄱ(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검인 관련 정보), ㄹ(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이 모두 이 열거에 포함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ㄱ)
  • 같은 조 제1항 제5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ㄴ)
  • 같은 조 제1항 제4호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ㄹ)

〈오답선지 해설〉

  •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보체계 관리 대상으로 열거한 항목은 신고·검증·허가·검인·거래관련 정보 등이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이 열거에 없다.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의 별도 관리 사항이지 부동산정보체계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구축·운영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이 문항 자체는 관리 대상 정보를 묻지만 주체 오답 패턴과 세트로 기억해둘 것
  • 중개업 관련 정보(개설등록 등)를 정보체계 대상으로 착각하는 함정 — 정보체계는 거래·신고·허가·검인 관련 정보만 다루고 중개사무소 등록 정보는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