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2.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에 대한 신고와 허가 제도를 취득원인별(계약 60일 신고/계약 외 원인 6개월 신고/계속보유 6개월 신고/특정구역 사전허가)로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도록 설계한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취득유형(계약/계약 외 원인/계속보유/특정구역)을 먼저 분류한다
  • 분류에 맞는 신고·허가 대상 여부와 기간·주체를 법 제8조·제9조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허가 위반 시 계약의 효력, 허가 중복면제 단서 등 예외 규정을 별도로 점검한다

〈정답

토지취득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절차: 신고관청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불허가 처분(30일이 아님)
  • 허가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토지취득허가 대상 구역(법 제9조 제1항 제3호)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신축은 계약이 아닌 원인에 의한 취득이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다(법 제8조 제2항, 출제 당시 기준).
  • 출제 당시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토지거래계약허가(제11조)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두 허가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
  •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법 제8조 제3항).

〈선지교정〉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건축물 신축·증축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을 허가 대상이나 60일 신고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을 유효로 오인하기 쉽다 —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이 겹치면 두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면 취득허가는 면제된다.
  • 처분기간 15일을 다른 절차의 30일과 혼동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선지③에 언급된 지정문화재 관련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바뀌었고, 별도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보호구역이 허가대상 구역에 추가되었다. 다만 이는 법명·구역 열거의 변경일 뿐 정답을 가르는 15일 처분기간 요건과는 무관하여,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