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ㄱ: 3, ㄴ: 7
  2. ㄱ: 3, ㄴ: 10
  3. ㄱ: 6, ㄴ: 7
  4. ㄱ: 6, ㄴ: 10
  5. ㄱ: 12, ㄴ: 15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명령의 이행기간과 이행강제금 비율을 괄호형 숫자로 묻는 문항이다.

  • 법 제18조 제1항의 이행명령 이행기간(3개월 이내)을 확인
  • 법 제18조 제2항의 이행강제금 비율(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을 확인
  • 두 숫자를 결합해 일치하는 선지 선택

〈정답

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 이내
  • 동법 제18조 제2항 —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 ㄱ=3, ㄴ=10으로 결합되는 조합은 ②뿐

〈오답선지 해설〉

  • 이행기간 3개월은 맞지만 이행강제금 비율은 100분의 10이지 100분의 7이 아니다.
  •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이지 6개월이 아니고, 비율도 100분의 7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다.
  • 이행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 이행기간 12개월, 비율 100분의 15 모두 법정 수치와 다르다.

〈선지교정〉

  • ㄱ: 3, ㄴ: 10
  • ㄱ: 3, ㄴ: 10
  • ㄱ: 3, ㄴ: 10
  • ㄱ: 3, ㄴ: 10

〈함정〉

  • 이행강제금 비율 100분의 10을 7·15·20 등 다른 숫자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함정 — 법 제18조 제2항의 '100분의 10 범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3개월을 토지 이용의무기간(2·4·5년)이나 반복부과 주기(1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