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선매·불허가 구제라는 여러 세부 절차를 한 문항에 모아 놓고, 숫자·기간·절차 하나를 살짝 바꿔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지정·해제, 선매, 불허가 구제, 신청서 내용 등 주제별로 나눠 대응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
- 숫자·기간이 들어간 선지(③ 1개월, ④ 효력발생 시점)를 먼저 의심하고 정확한 수치와 비교
〈정답 ④〉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함(3일·7일·다음날 등으로 바꿔 내는 단골 함정)
- 지정 절차상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지정기간·소재지·지형도 등을 공고하지만, 공고와 효력발생 시점은 별개이며 효력발생에는 5일의 유예기간이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수를 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들을 선매자로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정권자는 재량 없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③ ○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계약내용,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다. 3일·7일·다음날로 바꿔 내는 게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므로 '5일 후'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걸러진다.
- 이의신청 기간(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과 매수청구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이 같은 숫자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문항의 ③은 매수청구 기간을 그대로 옳게 서술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