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 ① ㄱ, ㄴ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 정의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고르는 문항으로, 개인·법인·정부·국제기구까지 정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법 제2조 제4호 각 목(가~사)을 떠올려 개인·법인·정부가 각각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는 시행령 제2조 1~4호(국제연합 산하·전문기구, 정부간, 준정부간, 비정부간)를 확인해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됨을 확인한다.
〈정답 ⑤〉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외국인등'의 정의에는 국적 없는 개인·외국법령 설립 법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국제연합 산하·전문기구, 정부간·준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모두)까지 전부 포함된다. ㄱ~ㅁ 다섯 유형이 모두 해당 목에 걸리므로 전부가 정답 조합이다.
- 법 제2조 제4호 가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 ㄴ
- 법 제2조 제4호 나목: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 ㄷ
- 법 제2조 제4호 바목: 외국 정부 → ㅁ
- 법 제2조 제4호 사목·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1호), 정부간 기구(2호), 준정부간 기구(3호), 비정부간 국제기구(4호) → ㄱ은 1호, ㄹ은 4호에 각각 해당
〈함정〉
- 국제기구를 '정부간 기구'만 떠올리고 비정부간 국제기구(ㄹ)나 국제연합 전문기구(ㄱ)를 제외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 시행령 제2조는 정부간·준정부간·비정부간을 모두 열거한다.
- 외국 정부(ㅁ)를 법인·단체와 별개로 취급해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법 제2조 제4호 바목에서 외국 정부 자체를 독립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