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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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세 갈래 특례—농지 관련 의제, 체납처분 시 적용배제,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를 옳게 아는지와 이용의무의 승계 규정까지 묶어 개수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지문을 토지거래허가 관련 개별 논점(허가 의제, 적용 예외, 이행강제금, 의무 승계)으로 분리해 판단
  • 허가로 의제되는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검인뿐임을 기준으로 첫 지문 검증
  • 국세 체납처분 등은 허가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예외를 기준으로 둘째 지문 검증
  •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와 의무의 승계 여부를 각각 확인해 옳은 지문 개수 산정

〈정답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이용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는 지문 하나만 옳아 정답은 1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구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
  • 이는 이용의무를 인적 의무가 아니라 토지에 결부된 의무로 취급하여 소유자가 바뀌어도 규제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취지
  • 따라서 매수인 등 새 소유자도 종전 소유자가 지던 이용목적대로의 이용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됨

〈함정〉

  •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두 의제를 혼동하지 말 것.
  •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경과 후에도 부과 가능'이라는 서술은 제18조의 부과 한계 규정을 뒤집은 오답 함정이다.
  • 국세 체납처분처럼 강제적·법정 절차에 의한 권리변동은 애초에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과,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는 반대 서술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