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효력을 구분소유적 공유, 배우자 특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제수단 세 축으로 묻는 문항이다.
- ㄱ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명의신탁 정의에서 제외되는 유효한 형태임을 아는지 확인
- ㄴ은 제8조 배우자 특례의 요건(목적 없을 것)이 충족되면 유효라는 점을 확인
- ㄷ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신탁자는 대위청구만 가능하다는 구조를 확인
〈정답 ④〉
배우자 특례(ㄴ)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말소청구(ㄷ)가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배우자 명의로 물권을 등기해도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무효 원칙)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그 등기는 유효(ㄴ)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맺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다만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만 제4조에 따라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ㄷ)
〈오답선지 해설〉
- ㄱ ✕ 부동산 위치·면적을 특정해 나눠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만 등기한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로, 명의신탁의 정의(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상호명의신탁 관계다.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 유효하다.
〈선지교정〉
- ㄱ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어 유효하다.
〈함정〉
- 구분소유적 공유(구분소유 공유등기)를 실명법상 명의신탁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하기 쉽다 —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명의신탁 정의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유효임을 기억해야 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