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양도·대여 금지, 벌칙까지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시행규칙상 교부 기한(1개월)을 2개월로 늘려 놓은 지점이 오답의 핵심이다.

  • 자격증 교부·재교부의 주체(시·도지사)와 절차를 조문별로 확인한다
  • 교부 기한 숫자(1개월)를 선지의 숫자(2개월)와 대조한다
  • 양도·대여 금지의 유·무상 불문 원칙과 벌칙 조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정답

시험합격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은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2개월 이내'라고 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부 주체는 시·도지사, 교부 기간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제5조 제1항의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하고, 그 공고를 전제로 시·도지사가 1개월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오답선지 해설〉

  •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처음 자격증을 내준 그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제5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재교부 신청 시 내는 수수료는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험 응시료와 달리 지자체별로 액수가 다를 수 있는 구조다.
  • 제7조 제1항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유상·무상 구분이 없다. 무상으로 잠깐 빌려주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 제8조를 어겨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쓴 경우,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함정〉

  • 교부 기간을 '2개월'로 늘려 묻는 함정 — 실제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시행규칙)다.
  • 재교부 신청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는 함정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유상 대여만 금지, 무상은 가능' 식으로 축소해 묻는 함정 — 유·무상 불문 전면 금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