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의 차임연체 기수,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권을 묻는 옳은 것 고르기 문항이다.

  • ㄴ의 '2기'가 상가 기준인 3기와 다른지부터 확인해 오답을 걸러낸다
  • ㄱ·ㄷ은 조문의 적용범위·대위 규정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행사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권리금 관련 규정(제10조의3~제10조의7)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됨 — 갱신요구권 등 다른 규정과 달리 배제되지 않음
  •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는 2기가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주택임대차의 2기 연체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상가는 3기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