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의 차임연체 기수,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권을 묻는 옳은 것 고르기 문항이다.
- ㄴ의 '2기'가 상가 기준인 3기와 다른지부터 확인해 오답을 걸러낸다
- ㄱ·ㄷ은 조문의 적용범위·대위 규정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③〉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행사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권리금 관련 규정(제10조의3~제10조의7)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됨 — 갱신요구권 등 다른 규정과 달리 배제되지 않음
-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는 2기가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주택임대차의 2기 연체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상가는 3기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ㄴ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