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최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문항에 모아 각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대항력/갱신요구권/최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를 구분한다
  •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구비' 요건이 최우선변제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제3조 제4항, 제6조의3 제2항,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 법 제8조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되, 이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 즉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 구비를 전제로 하며, 확정일자는 요구되지 않지만 대항요건 자체는 필수 요건이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 방 일부를 점포로 겸용)에도 주된 용도가 주거이면 그대로 적용된다.
  • 제6조의3 제2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 그대로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제4항.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그 이후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대항요건 유지 부담에서 임차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선지교정〉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함정〉

  • 최우선변제권을 '대항요건 없이도 보증금 일정액은 무조건 우선변제된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 제8조 제1항 후단은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구비를 명시적 전제로 한다.
  •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혼동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 가능'이라는 부분만 기억하고 대항요건까지 불필요하다고 잘못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