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 건축물의 방향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의 기재항목 중, 임대차 중개에서는 매매·교환이 아니므로 취득 관련 항목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서식 구조로 묻는 문항이다. 서식은 매매/교환에만 필요한 항목과 임대차를 포함해 항상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두었는데 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보기별로 해당 항목이 서식[Ⅰ]에서 '거래형태(매매·교환/임대차)'에 따라 생략 표시가 되어 있는지 구분한다
  • 임대차 중개에서는 소유권 취득이 없으므로 취득 관련 조세·세율 항목이 애초에 무의미함을 확인한다
  • 공시지가·공시가격,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건축물 방향은 임대차에도 필요한 항목임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ㄱ)과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ㄴ)이 임대차 중개 시 생략 가능한 항목이다.

  •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교환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에서만 의미가 있는 항목이다 — 임대차는 소유권 취득이 없으므로 서식[Ⅰ]에서 임대차의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서식[Ⅰ]에서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표시된 항목이다 — 공시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서 매매가액 판단에 주로 쓰이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오답선지 해설〉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판단(선순위 임차인 현황 등)에 직결되는 항목이라 매매·임대차 불문하고 기재가 필요하며, 생략 대상이 아니다.
  • 건축물의 방향은 채광·환경 등과 관련해 매매든 임대차든 임차인·매수인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확인사항으로, 거래형태와 무관하게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다.

〈함정〉

  • '취득'이라는 표현이 붙은 항목(조세 종류·세율)만 임대차에서 생략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시지가·공시가격처럼 취득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매매 관련 정보라 생략되는 항목이 있음을 함께 챙겨야 한다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나 건축물 방향처럼 물건의 물리적·법적 상태에 관한 항목은 거래형태와 무관하게 항상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취득 관련 항목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