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보존기간·의뢰인 협조의무·위약금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유효기간 내 거래 상대방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지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인지에 따라 의뢰인의 책임(전액 위약금 vs 비용 50% 지급)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원칙 3월, 약정 우선)·보존기간(3년)·협조의무·별도합의 가능성 등 기본 규정과 대조
  • ⑤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의 거래 시 책임 범위가 전액 위약금이 아니라 지출비용의 50% 범위 지급임을 확인하여 틀린 선지로 판별

〈정답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 시행령상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을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지급 — 전액 위약금이 아님
  •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거나 의뢰인이 스스로 거래를 성립시킨 것처럼 꾸며 거래한 경우 등에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4개월로 정해도 유효하다.
  • 전속중개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인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이 중개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함정〉

  •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중개보수 전액 위약금)와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의 거래(지출비용 50% 범위 지급)를 혼동하기 쉽다 — 누구를 통해 거래했는지로 구분해야 한다.
  • 유효기간을 3월보다 짧거나 길게 약정하면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 4개월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