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① ㄱ ✔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의 대리대상 범위, 등록취소의 절대적 사유와 취소권자, 폐업으로 인한 취소가 재등록 결격사유인지를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ㄱ: 대리대상에 광업재단이 포함되는지 규칙상 대상 범위로 확인
- ㄴ: 개설등록 취소가 절대적 취소사유인 점과 취소권자(지방법원장)가 맞는지 분리해서 검토
- ㄷ: 폐업신고 취소가 3년 결격 대상인지 여부로 판단
〈정답 ①〉
매수신청대리 대상은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이다. 광업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에 포함되므로 ㄱ은 옳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대리 대상 부동산에는 토지·건물뿐 아니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이 포함됨
- 따라서 甲은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도 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취소되는 절대적 취소사유이지만, 이 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이다.
- ㄷ ✕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3년간 재등록이 막히는 것은 개설등록 취소나 자격취소 같은 절대적 취소사유의 경우다.
〈선지교정〉
- ㄴ ✎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ㄷ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함정〉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를 개설등록 취소·자격취소와 같은 '3년 결격'으로 착각하는 경우 — 폐업취소는 결격 대상이 아니므로 즉시 재등록 가능함을 기억할 것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취소권자를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 취소권자인 시·도지사로 혼동하는 경우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는 지방법원장 소관임을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