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사용권에 관한 세부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설치·보존상 흠 추정 대상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부터 확인
  • 사용청구·채권승계·분할청구·지분처분 관련 각 조문의 방향(가능/불가능)을 반대로 뒤집어 낸 오답을 하나씩 걸러낸다

〈정답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다.

  • 집합건물법 제6조(하자추정)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그 흠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이 추정 규정의 취지는 손해배상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관리책임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일차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

〈오답선지 해설〉

  •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반대다.
  • 공용부분에 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공용부분 관리비 등 채권의 승계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라 행사 불가로 서술하면 틀린다.
  •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구분소유관계 존속을 위해 대지 공유관계의 분할청구를 막는 규정이다.
  •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일체 관계다.

〈선지교정〉

  •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함정〉

  • 흠 추정 대상을 전유부분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답은 공용부분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공용부분 채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 가능 여부, 대지 분할청구 금지, 지분과 전유부분 처분의 일체성 등은 조문의 가능/불가능 방향을 뒤집어 오답을 만드는 전형적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