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2.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3. 중개의뢰 금액
  4. 희망 지역
  5.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해설 보기

〈종합〉

임차 의뢰(권리취득)의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무엇을 적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수·임차처럼 대상물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의뢰는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적고, 매도·임대처럼 대상물이 특정된 의뢰는 소유자, 권리관계, 중개의뢰금액,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적는다는 구분이 핵심이다.

  • 일반중개계약이 매수·임차(권리취득) 의뢰인지 매도·임대(권리이전) 의뢰인지 먼저 구분한다
  •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하는 항목임을 확인한다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행융자 등'·'중개의뢰금액'·'공법상 제한사항'은 대상물이 특정된 권리이전 의뢰서식 항목이라 이 사안과 맞지 않음을 배제한다

〈정답

임차 의뢰는 매수·임차와 같은 권리취득형 일반중개계약이라 아직 중개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표준서식에는 어느 지역의 주택을 원하는지 나타내는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적도록 되어 있다.

  • 임차·매수 의뢰는 권리취득형이라 대상물 미특정 →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 기재
  • 반대로 매도·임대 의뢰(권리이전형)는 대상물이 특정되어 있어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중개의뢰금액,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
  •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의 공통기재사항(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준수사항)과 별도로 의뢰유형별 항목이 표준서식에 추가됨

〈오답선지 해설〉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대상물이 이미 특정된 매도·임대(권리이전) 의뢰서식에 적는 항목이다. 임차처럼 대상물을 아직 찾는 권리취득 의뢰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도 대상물이 특정되어야 알 수 있는 정보라 매도·임대 의뢰서식에 적는 항목이다. 임차 의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의뢰금액이라는 항목은 표준서식상 매도·임대(권리이전) 의뢰란에 기재하는 항목이다. 임차·매수처럼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의뢰에서는 이 대신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적는다.
  •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대상물이 특정된 매도·임대(권리이전) 의뢰서식에 적는 항목이다. 임차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아 이 항목을 적지 않는다.

〈선지교정〉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매도·임대 의뢰(권리이전) 시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은 매도·임대 의뢰(권리이전) 시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 임차 의뢰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의뢰금액이 아니라 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한다.
  •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매도·임대 의뢰(권리이전) 시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함정〉

  • 매수·임차(권리취득) 의뢰인데 대상물이 특정된 것처럼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중개의뢰금액'·'공법상 제한사항'을 고르기 쉽다 — 대상물 미특정이면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만 기재된다는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