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오피스텔이 시행규칙상 요건(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한 뒤, 오피스텔 전용 보수 규정(별표2)과 실비·관할조례 규정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오피스텔 요건(전용면적 80㎡, 상하수도 갖춘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 충족 여부 확인
  • 요건 충족이므로 주택 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오피스텔 별표2 요율)가 적용됨을 확인
  • 실비·중개보수의 관할조례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임을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으로 확인
  • 보수는 쌍방 의뢰인 각각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본문으로 확인

〈정답

실비의 관할조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이고(ㄱ), 오피스텔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매매 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5%이며(ㄴ), 보수는 매도인·매수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을 수 있다(ㄷ). 이 세 가지가 모두 옳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함 → 甲의 사무소가 A시에 있으므로 실비도 A시 조례 기준(ㄱ)
  •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갖춘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구비한 오피스텔은 별표2 요율 적용 —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 매수인 丙에게 받을 매매 보수 상한은 1천분의 5(ㄴ)
  • 같은 조항 본문: 오피스텔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음 → 甲은 乙·丙 모두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음(ㄷ)

〈오답선지 해설〉

  •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갖춘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는 '주택 외' 오피스텔 규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2)이 적용되는 경우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보수 규정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별표1 규정으로, 이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별표2 요율)을 적용한다.

〈함정〉

  • 오피스텔이라도 요건(85㎡ 이하+3가지 전용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 외 일반 규정(0.9% 이내)이 적용되는데, 이 문항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별표2(0.5%/0.4%) 적용 대상임을 확인시키는 구조다.
  • 실비·보수의 관할조례를 '중개대상물 소재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