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록의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 제10조)를 사례별로 적용해 결격 여부를 가리는 문항으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각각의 기간 기산점과 법인 결격(제12호)까지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은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여부를 계산
- ㄴ은 이 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
- ㄷ은 사원 중 집행유예 결격자가 있는 법인이 제12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③〉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아직 남아 결격이고, 사원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는 법인도 제12호에 따라 결격이다.
- 제10조 제1항 제4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 ㄱ은 면제 후 2년이므로 아직 1년이 남아 결격
- 제10조 제1항 제12호: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11호 결격자가 있는 법인은 그 법인도 결격 → ㄷ의 법인은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인 사원이 있으므로 결격
〈오답선지 해설〉
- ㄴ ✕ 이 법 위반 벌금형으로 결격이 되려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1호). 200만원 벌금은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함정〉
- 300만원 미만 벌금(200만원 등)을 결격으로 오인하기 쉽다 — 이 법 위반 벌금은 300만원 이상만 결격이라는 숫자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격기간을 혼동하기 쉽다 — 실형은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으로 각각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