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법인 겸업범위·임시시설물 금지·표시광고 명시사항이라는 다섯 개 서로 다른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각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다른 조문(제9조·제13조·제14조·제18조의2)에 걸리므로 조문별로 핵심 키워드(신청주체·신고 vs 허가·겸업허용업무·명시금지대상)를 따로 대응시켜 소거한다.
- '~할 수 있다/없다'는 단정적 서술은 관련 조문의 원칙·예외 문구와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정답 ⑤〉
제18조의2 제1항 후단이 그대로 정답이다.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의2 제1항: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며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애초에 명시 의무·허용 대상이 아님 — 특히 중개보조원은 임의로 넣는 것도 금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 제9조 제2항.
- ② ✕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즉 둘을 함께 할 수 있다.
- ③ ✕ 분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의 허가·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13조 제3항·제4항.
-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3조 제2항. 신고를 거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금지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별도의 사무소 설치 주체도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함정〉
-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허가'로 바꿔 낸 지문 — 공인중개사법상 설치는 언제나 '신고'이고,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할 뿐 허가권을 갖지 않는다.
- 표시·광고 명시대상에 슬쩍 등장하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 명시 의무·허용 대상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조원 사항은 넣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 법인의 겸업제한을 '전면 금지'로 오해하는 함정 —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영정보 제공 등 5개 업무와 경·공매 관련 업무는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