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해설 보기

〈종합〉

발문이 지정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라는 특정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르게 하고, 나머지 선지는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배치해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혼동하지 않는지 시험한다.

  • 발문이 제시한 벌칙(2년/토지가격 30% 벌금)의 조문상 적용대상을 먼저 특정한다 — 토지거래계약 무허가·변경허가 미이행
  • 선지별로 벌칙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제26조·제28조에 대입해 하나씩 구분한다
  • 비율형(토지가격 30%, 취득가액 5%)과 정액형(3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기준을 뒤섞지 않도록 각 선지의 근거 항호를 짚는다

〈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26조 제2항(출제 당시 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 '허가'뿐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 벌칙이 적용됨 — 발문이 변경허가 미이행 사안을 특정한 이유

〈오답선지 해설〉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관청의 요구가 있어도 제6조 위반으로 처리되어,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형벌인 벌칙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외국인 관련 벌칙은 '토지취득계약'을 무허가로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때도 비율이 아니라 2천만원 정액 벌금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한 자는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한다.
  •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득목적의 거짓 실거래가 신고(제26조 제1항, 3년/3천만원 벌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벌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지교정〉

  •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자다.
  •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자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자다.

〈함정〉

  • '토지가격의 30%'와 '취득가액의 5%(출제 당시 기준)'를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토지거래계약 무허가·변경허가 미이행(형벌), 후자는 거짓신고 일반(과태료)이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제재는 사안별로 갈린다 — 무허가 '토지취득계약'만 2년/2천만원 벌칙(정액)이고, 단순 취득신고 미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 거래대금 자료 미제출·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안 하게 한 행위 등은 모두 형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임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이득목적 거짓 실거래가 신고(3년/3천만원)가 제1항으로 신설·편입되면서 토지거래계약 무허가 벌칙이 제3항으로 항수가 밀렸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선지 ⑤와 관련된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 비율은 출제 당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였으나 현행법상 '100분의 10 이하'로 상향되었다. 다만 이 비율 변경은 ⑤의 정오(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벌칙이 아니라는 점)를 뒤집지 않으므로 정답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