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해설 보기
〈종합〉
발문이 지정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라는 특정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르게 하고, 나머지 선지는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배치해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혼동하지 않는지 시험한다.
- 발문이 제시한 벌칙(2년/토지가격 30% 벌금)의 조문상 적용대상을 먼저 특정한다 — 토지거래계약 무허가·변경허가 미이행
- 선지별로 벌칙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제26조·제28조에 대입해 하나씩 구분한다
- 비율형(토지가격 30%, 취득가액 5%)과 정액형(3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기준을 뒤섞지 않도록 각 선지의 근거 항호를 짚는다
〈정답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26조 제2항(출제 당시 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 '허가'뿐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 벌칙이 적용됨 — 발문이 변경허가 미이행 사안을 특정한 이유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관청의 요구가 있어도 제6조 위반으로 처리되어,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형벌인 벌칙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 ③ ✕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외국인 관련 벌칙은 '토지취득계약'을 무허가로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때도 비율이 아니라 2천만원 정액 벌금이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한 자는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한다.
- ⑤ ✕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득목적의 거짓 실거래가 신고(제26조 제1항, 3년/3천만원 벌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벌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지교정〉
- ① ✎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자다.
- ③ ✎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자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자다.
〈함정〉
- '토지가격의 30%'와 '취득가액의 5%(출제 당시 기준)'를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토지거래계약 무허가·변경허가 미이행(형벌), 후자는 거짓신고 일반(과태료)이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제재는 사안별로 갈린다 — 무허가 '토지취득계약'만 2년/2천만원 벌칙(정액)이고, 단순 취득신고 미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 거래대금 자료 미제출·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안 하게 한 행위 등은 모두 형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임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이득목적 거짓 실거래가 신고(3년/3천만원)가 제1항으로 신설·편입되면서 토지거래계약 무허가 벌칙이 제3항으로 항수가 밀렸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선지 ⑤와 관련된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 비율은 출제 당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였으나 현행법상 '100분의 10 이하'로 상향되었다. 다만 이 비율 변경은 ⑤의 정오(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벌칙이 아니라는 점)를 뒤집지 않으므로 정답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