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정의·서식·정보공개·통지의무·위반효과)를 뒤섞어 놓고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전속중개계약에만 부과되는 의무를 일반중개계약에도 있는 것처럼 서술해 혼동을 유도한다.

  • ①·②·③은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정의·정보공개·통지의무를 일반중개계약의 것으로 뒤바꿔 서술한 오류인지 축별로 대조한다.
  • ④는 법정서식 미사용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반효과를 확인한다.
  • ⑤는 두 표준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재사항(보수 과다수령 시 환급 조항)인지 확인한다.

〈정답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보다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공통으로 두고 있다.

  • 일반중개계약서·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국토교통부 정) 모두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 조항을 공통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다.
  • 이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중개보수 법정 한도를 넘는 초과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장치이므로, 서식 종류에 따라 있고 없고가 갈리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에게만 의뢰하도록 한정하는 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의 정의다(법 제23조 제1항).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의뢰할 수 있는 계약이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법 제23조 제3항). 일반중개계약에는 이러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
  •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부과되는 의무다. 일반중개계약에는 이런 통지의무 규정이 없다.
  •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정서식(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이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일반중개계약에도 정보공개·2주 1회 통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 이 두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부과된다.
  • ①처럼 전속중개계약의 정의를 일반중개계약의 정의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에 유의 — 여러 명 의뢰 가능이 일반, 1인 한정이 전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