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의 등록시기·변경등록기간·인장 크기·분사무소 인장 특례·고용신고와의 병행등록 등 시행규칙 제9조의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항목별(등록시기, 병행등록, 분사무소 인장, 인장 크기, 변경등록기간)로 대응시켜 확인
- 숫자(7일·7~30mm)가 정확한지부터 점검해 오답을 찾는다
〈정답 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의 재등록 기한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다. 10일이 아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함(전자문서 등록 포함)
- 10일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 다른 제도의 기한이며 인장 변경등록 기한과는 무관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도록 정할 뿐, 개설등록 시점과 동시에 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언제든 등록하면 된다.
- ②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와 인장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의무적 결합은 아니다.
- ③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근거해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의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선지교정〉
- ⑤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함정〉
- 변경등록 기한 '7일'을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에서 자주 나오는 '10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인장 변경등록은 항상 7일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