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 신고의 절차(첨부서류), 6개월 초과 휴업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폐업 후 재등록 제한이라는 세 갈래 논점을 보기(ㄱㄴㄷ)로 묶어 옳은 조합을 고르는 문항이다.
- ㄱ은 분사무소 휴업·폐업신고의 첨부서류가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라는 점으로 판단
- ㄴ은 6개월 초과 휴업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5가지(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에 임신이 포함되는지로 판단
- ㄷ은 업무정지처분 후 폐업신고를 해도 잔여 정지기간 동안은 재등록이 제한된다는 법리로 판단
- ㄱ·ㄴ이 옳고 ㄷ이 틀려 정답은 ②
〈정답 ②〉
분사무소가 휴업·폐업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임신은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부득이한 사유)의 시행령상 사유는 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5가지이며 임신도 포함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 전 부과된 업무정지처분의 남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을 할 수 없다. 폐업신고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 기간이 승계되어 결격이 유지된다.
〈선지교정〉
- ㄷ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함정〉
- 6개월 초과 휴업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취학·질병·징집 세 가지로만 좁게 기억하면 임신·출산을 빠뜨려 ㄴ을 틀리게 판단하게 된다 — 시행령상 사유는 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5가지 전부다
- 분사무소 휴업·폐업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하면 이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사라진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업무정지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으면 재등록 결격사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