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신고관청 구분(관할 내/외), 분사무소 이전신고 관청, 업무정지 중 공동사용 제한, 첨부서류 요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관할 내 이전(종전 등록관청)과 관할 외 이전(이전후 등록관청)의 신고관청 구분을 먼저 정리
  •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점 확인
  •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제한 규정 확인
  • 이전신고서 첨부서류(등록증) 요부를 판단해 정답 특정

〈정답

이전신고서를 낼 때는 등록증(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나 신고확인서(법인의 분사무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첨부 없이도 된다는 서술은 규칙과 반대다.

  • 시행규칙상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제출 시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첨부해야 함
  • 등록관청은 이전신고를 받으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거나 재교부하므로 원본 등록증 제출이 전제됨
  • 따라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

〈오답선지 해설〉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단서). 관할 내 이전이면 종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과 대비된다.
  • 이전신고를 마치면 종전 장소에 걸어둔 간판이 다른 업소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처리 원칙이다.
  • 분사무소는 별도 등록관청이 없으므로 이전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이전신고 방법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함정〉

  • '등록증 재교부는 이전후에 이루어지니 신고 시 첨부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등록관청이 변경사항을 적어주거나 재교부하려면 애초에 등록증 원본을 받아야 하므로 첨부는 필수다.
  •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신고관청이 뒤바뀌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 내부 이전은 종전 등록관청, 외부 이전은 이전후 등록관청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