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신고관청 구분(관할 내/외), 분사무소 이전신고 관청, 업무정지 중 공동사용 제한, 첨부서류 요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관할 내 이전(종전 등록관청)과 관할 외 이전(이전후 등록관청)의 신고관청 구분을 먼저 정리
-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점 확인
-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제한 규정 확인
- 이전신고서 첨부서류(등록증) 요부를 판단해 정답 특정
〈정답 ⑤〉
이전신고서를 낼 때는 등록증(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나 신고확인서(법인의 분사무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첨부 없이도 된다는 서술은 규칙과 반대다.
- 시행규칙상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제출 시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첨부해야 함
- 등록관청은 이전신고를 받으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거나 재교부하므로 원본 등록증 제출이 전제됨
- 따라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단서). 관할 내 이전이면 종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과 대비된다.
- ② ○ 이전신고를 마치면 종전 장소에 걸어둔 간판이 다른 업소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처리 원칙이다.
- ③ ○ 분사무소는 별도 등록관청이 없으므로 이전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④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이전신고 방법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⑤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함정〉
- '등록증 재교부는 이전후에 이루어지니 신고 시 첨부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등록관청이 변경사항을 적어주거나 재교부하려면 애초에 등록증 원본을 받아야 하므로 첨부는 필수다.
-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신고관청이 뒤바뀌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 내부 이전은 종전 등록관청, 외부 이전은 이전후 등록관청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