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서식·유효기간·보존기간·위약금 규정을 축별로 뒤섞어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강제규정(법정서식, 보존 3년, 위약금 50%)과 일반중개계약의 임의성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각 선지가 일반/전속 중 어느 계약 유형의 규정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3개월 유효기간이 '약정 시 예외'를 허용하는 임의규정인지 확인한다
  • 위약금 규정에서 '중개보수 전액'인지 '50% 범위'인지 숫자를 대조한다
  • 서명·날인 의무자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항상'인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한다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공인중개사법 제22조,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존재한다. 다만 이 서식의 사용은 강제가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하면 그에 따라 작성해주는 임의 서식이라는 점만 다를 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는지' 자체는 옳다.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기타 준수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 별지 표준서식이 마련되어 있어, 전속중개계약처럼 법정서식 강제는 아니지만 표준서식 자체는 존재함
  • 이 표준서식 존재 여부가 전속중개계약의 '법정서식 강제' 구조와 구별되는 지점

〈오답선지 해설〉

  • 일반중개계약서는 甲의 요청이 있을 때 작성하는 임의 서식이고, 그 보존기간 3년 규정은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제23조 제2항). 일반중개계약서에는 보존기간 규정이 없다.
  •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에 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제23조 제2항), 서명·날인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이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무조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전속중개계약을 실제로 담당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함께 서명·날인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이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이다. 甲과 乙이 별도로 약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도 정할 수 있다.
  •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위약금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선지교정〉

  •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다.
  •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甲과 乙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한 기간에 따른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乙이 중개행위를 위하여 소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약정이 있어도 3개월 초과 불가'로 단정하는 함정 — 3개월은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서식 강제성'을 뒤바꾸는 함정 — 일반은 표준서식은 있으나 사용이 임의이고, 전속은 법정서식 사용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