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 기재란(거래대상 종류·면적란·물건별 거래가격 등)을 어떻게 채우는지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다. 매년 반복되는 면적기재기준·부가세 처리·임대주택 분양전환 주체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대상이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인지 확인해 ④의 오류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면적기재기준(집합=전용/그 밖=연면적), 공급계약의 정의, 부가세 처리, 간인 처리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란에 √표시를 하는 대상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 신고서 서식상 '거래대상-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함
- 선지는 이 주체를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바꿔 서술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많아 서식란에 다 적기 어려우면 별도 용지에 작성한 뒤 간인 처리해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② ○ '거래대상-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가리키는 항목이다.
- ③ ○ 계약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을,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면 연면적을 적도록 구분해 놓았다.
- ⑤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에서는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을 각각 적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선지교정〉
- ④ ✎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함정〉
-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주체를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뒤바꾸는 함정 — 반드시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여야 한다
- 면적란 기재기준(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과 혼동하지 말 것(이 문항 ③은 정확히 옳게 서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