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④ 甲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 甲이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시기·범위·제재를 조문과 판례로 묻는 문항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서 작성절차(①), 판례상 조사범위(②·③·④), 제재수단(⑤)으로 분류해 조문·판례와 대조
- ②의 근저당 관련 서술을 채권최고액 조사의무와 실제 피담보채무액 조사의무 여부로 나누어 검토
〈정답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중개할 때 확인·설명 의무는 등기부에 나오는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해 설명하는 데 그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
- 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인정하지만, 실제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음
-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당사자 간 내부관계에 불과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상적인 조사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③ ○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벗어난 물건·권리·지위를 중개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④ ○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계약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6.
〈선지교정〉
- ② ✎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면 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함정〉
- 근저당권 설명의무를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로 확대해 서술하는 함정 — 판례상 채권최고액 조사·확인으로 충분하고 실제 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위반 제재를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로 착각하는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