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성립요건·보장금액·보전기간·미이행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보증조치 미이행 시 제재가 등록취소사유이자 업무정지사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보장금액·보전기간 등 숫자 요건을 조문과 대조해 확인한다
  • 보증조치 미이행 시 제재의 근거를 법 제38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 제11호를 함께 대조해 판단한다

〈정답

보증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임의적 취소사유)이면서, 동시에 그 사유를 매개로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중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포함됨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는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대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함
  • 따라서 보증 미이행 후 업무개시는 등록취소사유이자 업무정지사유이기도 하므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 법 제30조 제3항.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 법인은 4억원 이상, 분사무소는 그마다 2억원씩 추가된다.
  •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도 배상책임을 진다 — 법 제30조 제2항.

〈선지교정〉

  •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등록취소사유이면서 동시에 업무정지사유에도 해당한다.

〈함정〉

  • 보증조치 미이행 후 업무개시를 오직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만 알고 있으면 함정에 빠진다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가 제38조 제2항 각 호를 그대로 끌어와 업무정지사유로도 규정하므로, 취소와 정지가 양립하는 사유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