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성립요건·보장금액·보전기간·미이행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보증조치 미이행 시 제재가 등록취소사유이자 업무정지사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보장금액·보전기간 등 숫자 요건을 조문과 대조해 확인한다
- 보증조치 미이행 시 제재의 근거를 법 제38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 제11호를 함께 대조해 판단한다
〈정답 ④〉
보증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임의적 취소사유)이면서, 동시에 그 사유를 매개로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중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포함됨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는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대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함
- 따라서 보증 미이행 후 업무개시는 등록취소사유이자 업무정지사유이기도 하므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 법 제30조 제3항.
- ②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 법인은 4억원 이상, 분사무소는 그마다 2억원씩 추가된다.
- ③ ○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⑤ ○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도 배상책임을 진다 — 법 제30조 제2항.
〈선지교정〉
- ④ ✎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등록취소사유이면서 동시에 업무정지사유에도 해당한다.
〈함정〉
- 보증조치 미이행 후 업무개시를 오직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만 알고 있으면 함정에 빠진다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가 제38조 제2항 각 호를 그대로 끌어와 업무정지사유로도 규정하므로, 취소와 정지가 양립하는 사유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