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제17조)와 명칭 사용의무·제한(제18조)을 함께 묻는 문제다. 특히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인'은 명칭 문자를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반대로 서술한 선지가 정답이다.

  • 게시대상 5종(등록증·요율표·자격증·보증서류·사업자등록증) 여부를 선지①②와 대조한다
  • 법인 명칭 사용의무(③), 분사무소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주체(④)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 부칙 중개인의 명칭 사용 제한 방향(⑤)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정답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두 문자 모두 금지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를 부과함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부동산중개' 문자는 중개인에게도 사용이 허용되어, 두 문자 모두를 금지하는 서술은 조문과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게시대상 5종 중 하나다.
  • 게시대상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증도 포함된다. 등록증·요율표·자격증·보증서류와 함께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서류다.
  • 제18조 제1항은 법인이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구분 없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본사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로 주체가 다르다.

〈선지교정〉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함정〉

  • 분사무소 옥외광고물 성명표기를 '대표자'로 착각하기 쉽다 —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이다(④는 옳은 서술)
  • 부칙상 중개인의 명칭 제한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 둘 다 금지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만 금지되고 '부동산중개'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