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5.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실무·직무·연수·예방교육 4종의 실시주체·교육시간·통지시기를 뒤섞어 낸 문항으로,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매칭하는지를 확인한다.

  •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실무교육 면제요건의 기간(1년 이내)을 확인한다
  • 직무교육·연수교육·실무교육의 교육시간 수치를 조문대로 대조한다
  • 연수교육 통지시기(2년 되기 2개월 전)와 예방교육 통지를 구별한다

〈정답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연수교육 실시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는 교육으로(법 제34조 제4항), 이 통지시기는 사전 준비를 위해 2개월의 여유를 두도록 정한 것

〈오답선지 해설〉

  • 실무교육 면제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만 인정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400일이면 1년을 넘겼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5시간이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를 포함한 실무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36시간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다.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의 통지시기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처럼 '2년 되기 2개월 전' 같은 별도의 사전통지 규정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7일 전 통지는 연수교육과 혼동한 서술이다.

〈선지교정〉

  •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를 포함한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의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연수교육과 같은 법정 통지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함정〉

  • 연수교육 통지시기 '2년 되기 2개월 전'을 예방교육의 7일 전 통지와 뒤섞어 혼동하기 쉽다
  • 실무교육 면제요건의 기간을 '1년 이내'가 아니라 임의의 날짜(400일)로 바꿔 면제 여부를 잘못 판단하게 유도한다
  • 직무교육(3~4시간)과 연수교육(12~16시간), 실무교육 시간을 서로 바꿔서 제시한다

〈현행성〉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출제 당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으나 현행법상 45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선지 ④의 36시간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현행 기준으로도 실제 교육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오는 뒤집히지 않고 여전히 옳지 않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