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① ㄱ
- ② ㄱ, ㄷ ✔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보기 4개 중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시행령이 정한 명의자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예치명의자로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공제사업자·전문회사·체신관서)을 기준으로 삼는다.
- 보기 각각을 그 목록에 대조해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처럼 열거되지 않은 기관을 걸러낸다.
〈정답 ②〉
보험회사와 신탁업자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명의자 목록에 없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외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공제사업자(협회),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 체신관서(우체국) 등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ㄱ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명의자 목록에 포함된다.
- ㄷ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도 명의자 목록에 포함된다.
-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열거된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ㄴ·ㄹ은 제외되어 정답 조합은 ㄱ·ㄷ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투자중개업자는 계약금등 예치명의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증권거래 중개업자와 예치명의자 제도는 별개다.
- ㄹ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 목록에 없다. 공제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이지 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ㄹ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함정〉
- 예치명의자를 '금융기관 유사기관'이라는 느낌만으로 판단해 투자중개업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끼워 넣기 쉽다 — 시행령이 열거한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공제사업자(협회)·전문회사·체신관서 목록에 없으면 제외해야 한다.
- 협회(공제사업자)와 신탁업자를 혼동해 신탁업자를 명의자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신탁업자도 명의자 목록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