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5개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놓고 시행령 별표의 실제 부과금액을 비교해 가장 적은 금액이 매겨지는 경우를 고르는 문항이다. 단순히 법 제51조의 상한(5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소속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군 안에서도 위반행위별 별표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소속을 먼저 가른다
  • 제3항 소속 항목들끼리는 시행령 별표상 개별 부과금액이 다르므로 그 안에서 최소값을 비교한다
  • 연수교육 미이수는 미이수 기간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기간(50일)을 별표 구간에 대입해 확인한다

〈정답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법 제51조 제3항 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데, 시행령 별표에서 같은 100만원군 항목들 중에서도 재개신고 미이행에 매겨지는 부과금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미이행은 법 제21조 제1항 위반, 법 제51조 제3항 제4호(100만원 이하)에 해당함
  • 같은 100만원 이하 상한군에 속한 게시 위반·이전신고 위반·손해배상 설명 위반과 비교할 때, 시행령 별표는 재개신고 미이행에 가장 낮은 금액을 배정하고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17조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별표상 부과금액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은 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3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나, 별표상 금액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높다.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법 제34조 제4항 위반으로 제51조 제2항 제5호의2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미이수 기간이 길수록(50일 구간) 별표상 금액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훨씬 크다.
  • 손해배상책임 설명 의무 위반은 법 제30조 제5항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5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나, 별표상 금액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높다.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함정〉

  • 500만원군(제2항)과 100만원군(제3항)을 상한 기준으로만 구별하고 끝내면, 100만원군 안에서 항목별 실제 별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놓쳐 오답을 고르게 된다
  • 연수교육 미이수는 기간이 짧으면 낮은 금액이지만 이 문항의 50일처럼 구간이 길어지면 500만원군 특유의 높은 금액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