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5개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놓고 시행령 별표의 실제 부과금액을 비교해 가장 적은 금액이 매겨지는 경우를 고르는 문항이다. 단순히 법 제51조의 상한(5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소속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군 안에서도 위반행위별 별표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소속을 먼저 가른다
- 제3항 소속 항목들끼리는 시행령 별표상 개별 부과금액이 다르므로 그 안에서 최소값을 비교한다
- 연수교육 미이수는 미이수 기간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기간(50일)을 별표 구간에 대입해 확인한다
〈정답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법 제51조 제3항 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데, 시행령 별표에서 같은 100만원군 항목들 중에서도 재개신고 미이행에 매겨지는 부과금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미이행은 법 제21조 제1항 위반, 법 제51조 제3항 제4호(100만원 이하)에 해당함
- 같은 100만원 이하 상한군에 속한 게시 위반·이전신고 위반·손해배상 설명 위반과 비교할 때, 시행령 별표는 재개신고 미이행에 가장 낮은 금액을 배정하고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17조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별표상 부과금액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③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은 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3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나, 별표상 금액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높다.
- ④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법 제34조 제4항 위반으로 제51조 제2항 제5호의2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미이수 기간이 길수록(50일 구간) 별표상 금액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훨씬 크다.
- ⑤ ✕ 손해배상책임 설명 의무 위반은 법 제30조 제5항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5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나, 별표상 금액이 재개신고 미이행보다 높다.
〈선지교정〉
- ②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③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④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 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니다.
〈함정〉
- 500만원군(제2항)과 100만원군(제3항)을 상한 기준으로만 구별하고 끝내면, 100만원군 안에서 항목별 실제 별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놓쳐 오답을 고르게 된다
- 연수교육 미이수는 기간이 짧으면 낮은 금액이지만 이 문항의 50일처럼 구간이 길어지면 500만원군 특유의 높은 금액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