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100만원
  2. 115만 5천원
  3. 120만원
  4. 160만원
  5. 175만 5천원
해설 보기

〈종합〉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동시 중개한 경우 甲(매도인이자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묻는 계산형 문항이다. 매매·임대차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려는 함정을 피하고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규칙을 아는지 확인한다.

  • 동일 당사자·동일 중개대상물·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확인 →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임대차는 별도 계산 안 함)
  •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A시 조례상 2억~9억 미만 구간 상한요율 0.4% 적용
  •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 산출, 합의보수 160만원은 상한 초과이므로 무시

〈정답

동일한 甲·乙 간에 동일 주택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차 거래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A시 조례의 2억 이상 9억 미만 상한요율 0.4%를 곱하면 100만원이 되고, 이는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동일 당사자간 매매 포함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 적용 → 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은 계산에서 제외
  •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은 조례상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 → 상한요율 0.4% 적용
  •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 → 이 금액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
  • 당사자 간 합의된 보수 160만원은 법정 상한(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그대로 받을 수 없고 100만원까지만 인정됨(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오답선지 해설〉

  • 합의된 보수 160만원 그대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값이다. 상한요율로 계산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합의는 그 초과분이 무효이므로 받을 수 없다.
  • 매매 보수(100만원)와 임대차 보수를 별도로 계산해 합산한 값에 가까운 오답이다. 매매+임대차 동시중개 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해야 하므로 임대차분을 더해서는 안 된다.

〈함정〉

  •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를 동시 중개했다고 해서 두 계약의 보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면 안 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해 한 건분만 계산한다.
  • 당사자가 합의한 보수(160만원)가 법정 상한요율로 산출한 금액(100만원)보다 높으면, 상한을 넘는 합의는 무효이고 상한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