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① 100만원 ✔
- ② 115만 5천원
- ③ 120만원
- ④ 160만원
- ⑤ 175만 5천원
해설 보기
〈종합〉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동시 중개한 경우 甲(매도인이자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묻는 계산형 문항이다. 매매·임대차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려는 함정을 피하고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규칙을 아는지 확인한다.
- 동일 당사자·동일 중개대상물·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확인 →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임대차는 별도 계산 안 함)
-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A시 조례상 2억~9억 미만 구간 상한요율 0.4% 적용
-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 산출, 합의보수 160만원은 상한 초과이므로 무시
〈정답 ①〉
동일한 甲·乙 간에 동일 주택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차 거래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A시 조례의 2억 이상 9억 미만 상한요율 0.4%를 곱하면 100만원이 되고, 이는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동일 당사자간 매매 포함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 적용 → 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은 계산에서 제외
-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은 조례상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 → 상한요율 0.4% 적용
-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 → 이 금액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
- 당사자 간 합의된 보수 160만원은 법정 상한(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그대로 받을 수 없고 100만원까지만 인정됨(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오답선지 해설〉
- ④ ― 합의된 보수 160만원 그대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값이다. 상한요율로 계산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합의는 그 초과분이 무효이므로 받을 수 없다.
- ⑤ ― 매매 보수(100만원)와 임대차 보수를 별도로 계산해 합산한 값에 가까운 오답이다. 매매+임대차 동시중개 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해야 하므로 임대차분을 더해서는 안 된다.
〈함정〉
-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를 동시 중개했다고 해서 두 계약의 보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면 안 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해 한 건분만 계산한다.
- 당사자가 합의한 보수(160만원)가 법정 상한요율로 산출한 금액(100만원)보다 높으면, 상한을 넘는 합의는 무효이고 상한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