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6개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그대로 대조한다
- 특히 '자격 취득'과 '개설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용어를 구분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할 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는지는 이 개념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 — 등록 여부는 요건에 없음
- 등록을 한 자는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제2조 제4호)라는 명칭으로 구별됨 — 자격 취득과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조 제1호의 '중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거래당사자 본인이 직접 교환하는 행위는 알선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하는 거래이므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2조 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자신을 가리키는 별개 개념이다.
- ④ ✕ 제2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된다.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되어 단순보조를 하면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이지 중개보조원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에 해당한다.
- ②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④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함정〉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혼동 — 전자는 자격 취득 여부, 후자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별개 기준임을 놓치기 쉽다
- 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사례다
- '중개보조원'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공인중개사도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정의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