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6개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그대로 대조한다
  • 특히 '자격 취득'과 '개설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용어를 구분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할 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는지는 이 개념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 — 등록 여부는 요건에 없음
  • 등록을 한 자는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제2조 제4호)라는 명칭으로 구별됨 — 자격 취득과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

〈오답선지 해설〉

  • 제2조 제1호의 '중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거래당사자 본인이 직접 교환하는 행위는 알선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하는 거래이므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2조 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자신을 가리키는 별개 개념이다.
  • 제2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된다.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되어 단순보조를 하면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이지 중개보조원이 아니다.

〈선지교정〉

  •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에 해당한다.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함정〉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혼동 — 전자는 자격 취득 여부, 후자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별개 기준임을 놓치기 쉽다
  • 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사례다
  • '중개보조원'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공인중개사도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정의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