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와 제2항의 시세교란 업무방해행위를 구분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명칭사용)과 금지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ㄱ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인지 먼저 확인
- ㄴ은 제18조의2 제3항의 표시·광고 주체 제한 규정에 걸리는지 확인
- ㄷ·ㄹ은 제33조 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조문 대조
〈정답 ④〉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1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방해행위(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금지된다.
-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수범자로 하며,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을 모두 포함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도 각호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 ㄷ: 제1항 제1호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 — 법정형 1년 이하/1천만원 이하(제49조)
- ㄹ: 제2항 제3호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3년 이하/3천만원 이하(제48조) 계열
〈오답선지 해설〉
- ㄱ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자이므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정상 업무이지,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
- ㄴ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체가 되어 하는 업무이며, 제33조가 정한 9가지 금지행위 목록에도 없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독자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은 제18조의2 제3항이 별도로 금지하는 문제이지,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해 통상적으로 표시·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 ㄴ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함정〉
- 제33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등 자신의 금지행위)과 제2항(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되는 시세교란 업무방해행위)을 섞어 놓아 조문 위치를 혼동하기 쉽다. ㄹ은 제2항의 '누구든지'가 수범자이지만, 소속공인중개사도 이 금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처럼 정상 업무행위를 금지행위로 착각하지 않도록, 9가지 금지행위 목록을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